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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농도, 10년 뒤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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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9회   작성일Date 22-12-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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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32년까지 전국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국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5년 26㎍/㎥에서 지난해 18㎍/㎥로 감축했고, 향후 10년간 3분의 2 수준으로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공개했다.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이 포함됐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기환경기준(15㎍/㎥)을 초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에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13㎍/㎥, 2032년까지 1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5년 27ppb에서 작년 32ppb로 오히려 높아졌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원인 물질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존에 수일~수주간 단기 노출된 데 따른 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늘었다. 2019년 초미세먼지 단기 노출 사망자(2275명)보다 더 많다.


    환경부는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 기준 달성률을 2017년 45%, 2032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세계적인 오존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라고 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할 계획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한다. 또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가스·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등의 관리를 확대한다. 권역별로 영농 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 소각을 막는다. 목재 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는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정지궤도 환경 위성을 개발하기로 했다. 자동차 타이어와 브레이크, 선박, 공항 등 누락된 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는 2026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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