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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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시 지원한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지원한다.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한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시 지원한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지원한다.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한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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