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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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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1회   작성일Date 23-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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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제기된 가짜 DPF 유통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5등급)에 지원하는 DPF 부착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가짜 DPF 필터를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CBS노컷뉴스의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유해물질을 모은 뒤 여과하는 장치다.

    우선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DPF를 떼어냈거나 훼손한 차량 등도 지자체와 합동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부착 차량 소유주의 우려와 보조금 낭비를 모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들도 손 볼 계획이다.
     
    우선 전체 배출가스 가운데 매연의 비중을 25~45% 허용했던 기존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10% 내외로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DPF가 기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의 매연을 9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품을 장착했다면 충분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도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이하 미카)'에 DPF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카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앞으로 정부도 각 DPF차량의 필터 교체 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검사 기준 강화는 입법을 통해, DPF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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