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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서 중고차 매매단지서 10억대 사기..지지부진한 수사에 추가피해·딜러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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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7회   작성일Date 23-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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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1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29일 나왔다.

     피해 회사 대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은 피해만 11억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문제의 딜러는 잠적했고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토로했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피해 회사 대표 A씨는 직원이었던 B씨(중고차 딜러)의 권유로 사업을 인수했다가 억대의 손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중고차 매매상을 하던 중 신용불량자가 되자 2021년 12월 A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곳을 인수하고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B씨의 제안에 A씨는 그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게 됐는데, 회계장부상으론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부상으로만 문제가 없었을 뿐 실상은 무려 23건에 달하는 매매관련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다.

    B씨는 고객에게 차를 팔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는 계약한 차를 고객에게 넘겼지만 명의 이전은 각종 핑계로 미뤘다.

    처음 고객은 정상 계약 후 차를 넘겨받아 명의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객들의 항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차량 대금을 입금 받지 못한 채 고객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는 딜러가 차량을 매입한 뒤 일정 수수료 등의 이윤을 붙여 고객에게 되파는 구조다.

    이에 매매상은 딜러가 판매할 차를 지목하면 회사 명의로 차를 매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로 입금할 돈을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다.

    또 A씨에게 판매할 차를 구매한다고 말한 뒤 대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구매한 차량의 행방을 묻는 A씨 질문에 “세차하러 보냈다”, “수리중이다” 등의 핑계를 댔다고 한다.

    이같은 수법이 1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회사 경리가 관여했기 때문이다. 회사 대표는 뒤늦게 차량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B씨와 함께 고발당한 경리직원 C씨는 B씨의 요구로 차량 대금 입금 등의 내용을 누락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총 23대이며 금액은 11억원에 달한다.

    C씨는 회사 대표의 추궁에 “오래 함께 일해서 그를 도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와 C씨를 2022년 7월 서울 강서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사 중이다.

    이처럼 수사가 진전이 없던 사이 B씨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한 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또 제주도 렌트카회사에서 차를 빌려 온 뒤 고객에게 넘기고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이달 4일 같이 일하며 알고 지내던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해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주변인들은 B씨에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정도를 빌렸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B씨는 회사를 옮겨 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더딘 수사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B씨와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며 “차량 대금 외에도 주변 지인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 이중에는 가정이 있는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로 하지만 사정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은 B씨의 인권 등을 거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는 이제 연락조차 되지 않다”면서 “언제 어디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A씨는 중고차 매매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딜러 계좌로 송금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과 같이 딜러가 행방불명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며 “계약은 딜러와 하지만 모든 금전거래는 회사와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이같은 피해는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면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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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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