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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 ‘의무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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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0회   작성일Date 23-09-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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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여·야 의원이 6개월 간격을 두고 한 목소리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 안팎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연내 입법안 처리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이달 14일에는 민형배 의원(민주당)이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자가 계약 전 매매업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해서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제3의 전문가(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가격조사·산정을 의뢰해 그 내역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15년 1월. 하지만 지금까지도 현장 정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차 소비자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자는 것이 두 개정안의 공통된 발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제도 정착 위해 처벌 규정 강화

    민 의원실에 따르면, 매매계약 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공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 2월 자동차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제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당시 개정안도 허위·미끼매물이나 침수차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중고차 딜러 등은 거래 때 소비자에게 가격조사·산정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내 중고차 거래 시장 규모는 1년간 약 380만대 정도. 거래금액만 30조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중고차 선진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미끼 매물이나 침수차 거래 등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 단체의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할 정도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매매계약 전에 성능·상태점검 결과만을, 매수인이 원하는 때에만 자동차 가격조사·산정한 내용을 각각 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은 데다, 성능·상태점검이 이뤄지는 시점과 소비자가 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 현장에선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현재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중고차 매물의 약 3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이라면서 “자동차진단평가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중고차 가격이 고지되고, 이를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찬반 양론···“시장 활성화” vs “불편 조장 규제”

    중고차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편만 조장하는 규제”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미 경기·부산지역의 자동차매매업계에선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평가하면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허위·미끼매물 폐해도 사전에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역 한 매매상은 “그동안 중고차 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것은 투명하 지 않은 유통 과정 때문”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사고차나 침수차 여부 등을 판단해 주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벌칙 규정을 강화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마디로 ‘자율 경쟁 시장을 억압하는 반헌법적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중고차 가격은 상품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 앞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과 같은 것을 참조하면 얼마든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고차는 매입가나 상품화 비용, 고정비용 등에 이윤을 합해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데 가격 조사·산정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기계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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