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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재사용 전지 활용 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 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과징금 부과 ▲ 수수료·과태료 기준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 판매 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 > 시행규칙에는 ▲ 안전성 검사 대상 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 안전성 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취소 등을 둬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 > 국표원은 이날 업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 >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전기차 사용후전지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안법을 일부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 이 밖에 국표원은 이날 전기차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 사례를 점검했다. > > 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 > redflag@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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